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02-07 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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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주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 비율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상품목은 유리용기 뚜껑과 골판지 박스, 금형 등으로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밀폐용기 뚜껑 거래 직전 평균 6% 가량의 단가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에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일률 단가 인하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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