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수수의혹… 올림픽으로 공소시효 어물쩍 넘기려”

기사승인 2018-02-08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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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수수의혹… 올림픽으로 공소시효 어물쩍 넘기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해 10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의혹이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세상 어느 검찰이 범죄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회 걸쳐 뇌물수수한 이 혐의에 공소시효는 형상소소법상 10년 만기되는 이달 2월 21일까지이다. 이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하지만 사건을 검찰청 캐비넷 속에 쳐 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혐의를 묵살하는 검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 충견 노릇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세청 또한 640만 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 즉각 판단해야 할 것이다.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 검찰과 국세청이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도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작태는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불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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