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끝나지 않은 숙제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해결책은?

[하도급과의 상생]② 끝나지 않은 숙제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해결책은?

기사승인 2018-02-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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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끝나지 않은 숙제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해결책은?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가 수차례 도마에 올라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수평적으로 맞추고 법 집행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총 23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원인…기울어진 운동장·미흡한 법

정부와 학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과 미흡한 법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수요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종속 관계에 놓이게 돼 힘의 불균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이르는 하도급 거래 전 단계의 불균형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3.7%를 원청에 납품해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최종 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 거래로 생산되는 등 하도급 거래가 국내 산업 구조의 근간을 이룬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이 영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법원, 검찰이 불공정 하도급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과 법 집행은 강화됐으나 역설적이게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최근 6년간 669건에서 1035건까지 늘어났다. 공정위, 법원 등의 개혁 의지와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는 악습도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공정위가 약 5000개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6.7%의 업체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원청 기업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조선업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87%가 하청에 집중됐다.

◇ 대책 마련 나선 공정위대안은 하도급법‧파견법 개정

하도급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공정위도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하도급법을 제‧개정해 공포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들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하청업체와 대금 관련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날 “하도급과 상생모델 만드는 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노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부응하듯 현대자동차그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청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으니 이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난 만큼 향후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이미 개별법 마련… 사내 하도급 '노동 관계법' 적용

해외의 경우 이미 하도급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법을 마련해 놓았다. 프랑스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 원칙에 의해 2‧3차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직접 청구할 법안을 마련하고 하청업자 보호를 통해 가능한 형사제재는 피하도록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내 하도급의 경우에는 ‘근로자 있는 곳에 대표 있다’는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사상을 노동 관계법에 적용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국내도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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