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흥해 특별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진재난지역 특별재생은 지진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 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건의했고 정부는 12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특별재생방안 시범사업지구로 흥해읍을 선정했다.
또 김정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4월중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이 즉시 착수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주도형 사업발굴과 협의체 구성을 돕는다.
문장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이번 특별재생에 쏟아 부어 흥해가 지진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시재생은 속도감과 지속성에 있다”며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단순한 복구에 머물지 않고 흥해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역 특별재생은 지진으로 쇠퇴가 우려되는 흥해읍 원도심 100만㎡로 사업기간 5년, 사업비는 주민의 의견과 조사를 거쳐 6월쯤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