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은 폐쇄, 한국지엠은 철수설까지…창원공장도 노심초사

입력 2018-02-16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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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폐쇄키로 한 가운데 한국지엠마저 철수설이 나돌면서 창원공장 역시 남 일 아니라는 노심초사분위기가 역력하다.

본격적인 불안의 신호탄은 지난 13일 한국지엠이 사업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이전에도 계속 철수설폐쇄설 등 각종 들이 난무했지만 그때마다 한국지엠은 일축했다.

하지만 군산공장이 가동 중단에 이어 5월 말 공장 완전 폐쇄 조치 내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불안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국지엠의 철수설까지 나돌면서 그 여파의 불똥이 튄 창원공장 역시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창원공장은 스파크라보다마스 등 한국지엠의 소형차량을 생산하는 곳이다.

국내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데다 가동률 또한 지난해 상반기까지 90% 수준을 유지하던 곳이어서 태풍의 눈에서 벗어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공장 가동률이 70%대로 뚝 떨어지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엠이 얼마 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내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다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이 맡고 있던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사측은 비정규직노조의 반발에도, 정규직노조와 합의한 인소싱을 강행하면서 사내 하청업체 2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신규 계약한 사내 하청업체 1곳이 비정규직노조와의 충돌 대응 시나리오를 짠 정황이 들통 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군산공장은 폐쇄, 한국지엠은 철수설까지…창원공장도 노심초사

이 때문에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고용노동부의 창원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시근로감독의 핵심 쟁점이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정규직노조가 줄곧 주장해오던 불법파견으로 결론나면 인천지법 판결과 더불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천지법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빠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고 결과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 법원은 2번에 걸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는 뒷전이어서 수시근로감독 결과와 남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공장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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