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GMO 논쟁… 쟁점은 ‘완전표시제’

기사승인 2018-03-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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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지는 GMO 논쟁… 쟁점은 ‘완전표시제’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일 GMO반대전국행동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등 57개 단체들은 ‘GMO 완전표시대 시민청원단’을 꾸리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GMO 청원단은 예외 없는 GMO 표시와 공공급식·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소비자 알 궐리는 보장하고 Non-GMO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 없는 공공 급식이 하루빨리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MO 안전성과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가공제품의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표기개선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재료 성분함량 5순위까지만 표기했던 GMO 표기를 전체 함량으로 확대했다. 가독성을 위해 제품 겉면에 표기되는 글자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했다.

또한 GMO로 개발되지 않은 제품에 ‘Non-GMO’ 표기를 붙이는 것도 전면 금지됐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GMO 완전표시제’는 답보상태다. 현행법상 GMO 원물을 100%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조과정을 마친 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이 높은 과자, 두부, 라면 등 438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리얼·미소 등 수입 2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표기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은 최초 원물에 GMO 작물이 사용됐다면 잔여 DNA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를 표기하고 구입 여부는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부형제와 안정제, 희석제 등은 원물이 아닌 보조개념이라는 이유로 GMO 표시에서 아예 면제돼 이를 표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이어져왔다.

비의도적혼입치의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비의도적혼입치란 바람 등에 날려 GMO 작물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곡물에 섞였을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산 곡물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를 표기할 수 있으나 유럽의 0.9% 보다 높아 이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입치의 하향 조정,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현행법은 GMO 포함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의도적혼입치 역시 이미 국내에 들어오는 곡물 등은 0.2% 수준으로 유럽 기준보다 낮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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