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미세먼지’ 예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보건용 마스크 ‘KF’ 확인…세탁과 재사용 삼가야

기사승인 2018-03-18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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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를 포함해 관련 제품의 매출이 늘고 있고,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중형 스모그 챔버’를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을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26억을 투입해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죠. 특히 지난해 출범한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2019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봄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등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을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하는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구입,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무엇?

일반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3월13일을 기준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입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일반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와 숫자가 표시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마스크에 ‘KF80’, ‘KF94’, ‘KF99’ 형태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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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인 일명 ‘코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쿡기자의 건강톡톡] ‘미세먼지’ 예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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