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김장자 등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8-03-21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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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김장자 등 징역 1년 구형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전 행정관 변호인은 “벌금형이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 전 박근혜 대통령 분장사 등도 이날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회장, 박 전 사장 등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출석 요구서 송달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월9일까지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이 전 사무총장과 박 전 감독은 벌금 500만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사장, 추 전 국장 등은 출석 요구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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