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체계화 등 활동계획 마련

입력 2018-03-23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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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체계화 등 활동계획 마련

경기도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2일 한옥기술전시관 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인권위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사진).

인권위는 회의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시민의 정부 수원 핵심과제 인권 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 인권위원회협의회 활성화 등 6가지로 할 일을 압축했다.

인권위는 2013년 7월 제정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조직(인권팀·인권센터)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 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洞)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팔달구·권선구에서 각 2개 동을 선정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인권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신설해 인권 분야 전문성과 강의능력을 갖춘 인권 강사를 양성·활용하고, 수원시 인권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계획)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도 준비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을 목표로 하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지역 인권위원회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성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시대적 흐름과 소명에 답하는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세운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인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 전담부서(인권팀)를,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설치,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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