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급여된 상복부 초음파는 왜

기사승인 2018-04-0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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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급여된 상복부 초음파는 왜2018년 병원급 이상에서 207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2일부터 공개했다.

특히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복부 초음파이다. 공개된 상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일반 검사는 최대 25만7000원, 정밀 검사는 29만2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최빈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보면 일반검사는 ▲상급종합병원 12만원(3만6800원~26만7000원) ▲종합병원 10만원(2만5000원~26만1000원) ▲병원 10만원(1만원~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는 ▲상급종합병원 15만원(12만원~32만2000원) ▲종합병원 10만원(3만원~28만1000원) ▲병원 10만원(4만원~28만6000원)이었다. 

문제는 상복부 초음파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차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이사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할 당시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설명회가 진행된 지난 3월30일은 보건복지부가 4월1일부터 급여가 된다는 자료를 배포한 다음날이다.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음에도 진료비 공개 내용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힌 지난 3월29일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실무협의체가 진행된 날이고, 의협 비대위가 상복부 초음파 시행 강행에 불만을 표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원칙적으로 급여에는 찬성하지만 바로 고시·시행보다는 보완 후 시행시기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때문에 이번 비급여 진료비 207개 공개 항목에 상복부 초음파를 포함시킨 것, 그것도 주요 항목으로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 비대위 주장에 대한 공식 자료를 통한 반박이자 비급여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급히 급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쌓기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이유로 협의 중단 뿐 아니라 ‘집단 휴진’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것이라면 ‘집단 휴진’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의사협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문재인 케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정책도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를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만약 몰아치는 듯한 압박을 지속해 숨쉴 틈을 안줄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정부도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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