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7년 전, 금감원 책임론 솔솔

기사승인 2018-04-06 05:00:00
- + 인쇄

저축은행 사태  7년 전, 금감원 책임론 솔솔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금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BIS 자기자본비율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이 영업을 중단한 사건이다. 그해 2월 당국 지시로 부산 등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저축은행 부실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인낸싱)에서 비롯됐다. 외환위기로 위축돼 있던 업계가 PF대출 등 고수익-고위험성 자산 운용에 집중하면서 부실위험을 키운 것. 때마침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 또 주택공급이 늘면서 시행사 자금조달 방식도 부동산 PF로 번졌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PF를 신종 수익원으로 추켜 세우며 대출을 하게끔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이 위축됐고 부실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미흡한 관리감독이 부실을 키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실이 있기 전에는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 등 요직에 배치됐다. 그러다 사고가 터지자 책임을 피하려고 부동산 PF 대출 자체를 부실 원인으로 몰아 갔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대부분 최대주주가 존재하고 지분율이 높다.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73%에 달한다. 

이럴 경우 리스크를 감수해 얻는 수익은 대주주가 주주이익과 지배권 이익으로 모두 취할 수 있다. 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공적 비용으로 부담한다. 결국 대주주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이 커지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백서는 지배구조 취약성과 대주주 불법·부당행위가 저축은행 부실 경영을 키운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감독주체와 저축은행간 유착이 형성돼 많은 경영 과실을 적발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느슨한 관리로도 모자라 부당대출을 하는데 금감원이 연루돼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이 부실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저축은행 사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BIS비율과 순 자산가치 등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는 리스크관리가 느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 수립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