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납부 가능 한가

기사승인 2018-04-08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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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납부 가능 한가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중형을 선고받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80억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공직자재산신고를 했을 때 약 37억원. 최근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그 차액을 또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하는 10억.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합쳐 계산해도 180억원을 납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해도 현재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하루에 1000만 원 꼴인 황제노역도 문제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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