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 항소 포기…2심서도 ‘재판 보이콧’ 예상

기사승인 2018-04-14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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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 항소 포기…2심서도 ‘재판 보이콧’ 예상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도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만료 기한인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인다.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항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청탁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관련,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보통 항소 이유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검찰만 항소한 상황이기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중점으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8개 혐의 중 16개는 유죄로 판단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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