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이 받는 위법성 의혹은 네 가지다”

기사승인 2018-04-15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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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5일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관련 4건에 대하여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남은 후원금으로 다른 의원을 후원하고 보좌직원 퇴직금을 준 사실 한 가지와, 해외 여행관련 세 가지”라며 “그런데 그 질의 내용에는 위법 사실에 해당하는 사안은 쏙 빼고 질의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김기식 원장이 받는 위법성 의혹은 다음 네 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350만~600만원의 고액 특강을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 피감기관에 강제로 수강케 한 강요죄 여부. 둘째, 피감기관 돈으로 본인과 보좌관이 외유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여부. 셋째,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자신이 만든 연구소에 후원하고, 그 후 자신이 봉급으로 8700만원 받아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넷째, 정책용역을 1000만원에 주고, 다시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받아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선관위에 질의한 네 가지 중 임기 말 후원금으로 다른 의원이나 직원들 퇴직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애초에 범법행위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문제가 되는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한 건만 선관위에 질의했다”며 “문제는 나머지 위법 혐의가 있는 3건은 애당초 선관위 소관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았으니 위법성에 대한 답변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분명히 해 둘 것은 김기식 원장의 문제는 불법 뇌물성 외유 외에도 무수한 다른 범법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김기식 원장의 지난 행태는 범법 의혹 외에도 말과 행동 간의 표리부동, 자기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이중성이라는 인간적 신뢰의 문제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들은 김기식 원장이 단순히 관행적 외유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행여 선관위 답변으로 김기식 원장에게 면죄부 줄 생각일랑 미리 버릴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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