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MB 아들 이시형 씨 마약 음성반응, 4년 후 조사… 증거 안돼"

기사승인 2018-04-19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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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KBS2 ‘추적 60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스캔들을 재조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추적60분’은 18일 방송한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통해 2017년 이 씨의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당시 정황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방송된 '추적 60분 :검찰과 권력-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도 '추적 60분'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추적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모발 및 소변 검사와 유전자(DNA) 채취를 요청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이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 ‘추적60분’은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약 음성 결과는)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곁가지로 '추적 60분'은 이시형 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고, 제보자들로부터 마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대형 병원장 아들 나모 씨,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모 씨, CF감독 박모 씨와 이 씨가 나란히 SNS 친구였으며, 세 사람 모두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인 것에 집중했다.

이밖에도 방송에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마약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9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추적 60분’은 전국 기준 4.8%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2.9%와 비교할 때 1.9%P 상승한 수치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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