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방역 생략?…대한항공, 검역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8-04-26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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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방역 생략?…대한항공, 검역법 위반 논란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음에도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퀴벌레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기내에서 발견될 경우 반드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KE654편에 탑승한 김모씨 부부는 기내식 식판 위에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이후 책임 승무원인 사무장이 찾아와 김씨 부부에게 사과한 뒤 해당 사건을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사무장에게 기내 방역을 요구했으며, 사무장은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착륙 전 신고하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적지 않았다.

검역법은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된 비행기는 착륙한 자리에서 방역작업을 끝낸 후 소독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뒤 움직일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항공 측의 대응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 부부가 사건 발생 이후 기내 방역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에 대한항공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김씨 부부에게 “피해 보상으로 A380 모형비행기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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