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 선고…“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기사승인 2018-04-26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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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 선고…“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법원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후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블로그 등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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