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15시간 조사받은 조현민 …“피해자들에 진심 죄송” 또 반복

기사승인 2018-05-02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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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15시간 조사받은 조현민 …“피해자들에 진심 죄송” 또 반복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조현민(35)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고 진술해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20분부터 2일 오전 1시 12분까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전무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적은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전무는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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