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월 10만원 9월21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운영…신청은 주민센터·온라인서 가능

기사승인 2018-05-15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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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월 10만원 9월21일 첫 지급정부가 만6세 미만 아동을 기르는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오는 6월20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올 하반기인 9월21일부터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을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된다. 9월 첫 아동수당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또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198만 가구의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공개한 바 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이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전체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90% 이하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21일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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