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검거

입력 2018-05-16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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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검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의 부품을 불법 개조한 뒤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총포화약법 위반 등)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25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불법 개조한 5.5공기총으로 유기견을 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쏜 총소리에 놀라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 신고로 1시간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면허를 소지해 정상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더라도 5.5공기총은 장전에 필요한 노리쇠뭉치를 떼어 낸 뒤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총기소유자는 합법 수렵 기간에 신원 등을 확인한 뒤 이 부품을 받아 총 본체와 결합해 사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소지면허는 소유하고 있었으며, 5.5공기총의 노리쇠뭉치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여 년 전 5공기총 1자루를 구입하고도 노리쇠뭉치를 경찰에 맡기지 않고 평소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번에 불법 개조한 총은 5.5공기총 본체와 5노리쇠뭉치를 결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식용 목적으로 유기견한테 공기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를 상대로 추가 공기총 구입 및 신고 누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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