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개선위해 자율점검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면제

기사승인 2018-05-16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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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개선위해 자율점검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면제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해당 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하고, 행정처분도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자율점검제도 실효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6일부터 6월5일까지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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