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18-05-17 1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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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올해 말까지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BNK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BNK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WM사업부 김천도 부장은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고객 관심을 반영해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십분활용해 합법적인 절세로 자산관리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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