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사건' 추모분향소 훼손 40대 ‘선처’

입력 2018-05-18 1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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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7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민분향소의 기물을 부수고 낙서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선처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판사는 18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5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인도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70주년추모분향소의 천막을 찢고 의자를 부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 또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향소를 마구 손괴하고 대통령 등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낙서로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한 것은 굳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 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질환도 영향을 미친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끼친 누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제주 4‧3사건' 추모분향소 훼손 40대 ‘선처’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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