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포환경개선비 일부 미지급’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

기사승인 2018-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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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환경개선비 일부 미지급’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할 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치킨프랜차이즈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2016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개선환경에 소요한 비용 9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 일부인 1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20%를 지원해야한다. 만일 점포의 확장과 이전이 수반될 경우 40%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bhc는 본사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610월부터 201612월까지 진행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206959만원 등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2017331일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hc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다만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으며, 서면의결서 결과가 나오는 한달 뒤에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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