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무, LG그룹 지분승계 위한 상속세 1조원 추정

기사승인 2018-05-21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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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무, LG그룹 지분승계 위한 상속세 1조원 추정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가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은 ㈜LG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율은 11.28%, 2대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의 지분율은 7.72%다. 3대 주주인 구 상무는 6.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구 상무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구 상무로서는 상속 재원 마련이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 기준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향후 2개월간 ㈜LG 주가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경우 할증이 붙는다. 

LG그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주당 평균금액 8만원으로 책정할 시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 1946만주의 가치는 1조8700억원이다. 여기에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웃돈다.

업계는 구 상무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과 수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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