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外事치안활동'

입력 2018-05-21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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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외사(外事) 치안활동을 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덕양구 관산동 한길교회를 찾아 치안시책으로부터 소외되기 십상인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법 개정 소식 등을 알리는 등 여러가지 치안활동을 펼쳤다(사진).

특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이 특히 알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줬다.

고양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外事치안활동'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의 한 여성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경찰서에 갈 형편이 없어 답답했는데 오늘 찾아준 경찰관들 덕분에 시원하게 해결됐다면서 특히 유창한 영어로 밝게 상담해준 여자 경찰관에게 고마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주로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선교단체인 한길교회는 고양경찰서의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된 뒤 8년째 외국인근로자들과 외사경찰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양서 정보보안과 백두흠 경감은 한국의 법규를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더욱 활발히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과의 소통창구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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