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팩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8-05-25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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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팩에 담긴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또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링거팩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또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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