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6.13 지방선거 로고송 승인 접수 중… 30일까지 받는다

기사승인 2018-05-25 16:39:28
- + 인쇄

한음저협, 6.13 지방선거 로고송 승인 접수 중… 30일까지 받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 승인 접수를 받고 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다음달 13일 치러진다. 한음저협은 정당 및 후보자 홍보를 위한 선거 로고송의 원만한 사용 처리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특별 전담 TFT를 꾸려 운영 중이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후보자들이 사용할 홍보 음악은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선거 로고송은 사용 목적상 가사를 변경하거나 곡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등 '개작'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간다.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한음저협은 전국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 로고송을 원활히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TFT를 꾸려 신속한 이용허락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또 한음저협에 따르면 2016년 4월 열린 4.13 총선에서는 '무조건'을 비롯해 '뿐이고',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이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모든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는 언제나 강세”라며 “젊은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올해는 어떤 곡들이 많이 사용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승인 관련 내용 문의는 복제팀 TFT으로 연락하면 된다. 선거 로고송 사용승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