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8-05-29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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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경상북도는 오는 6월 7일자로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 0.69㎢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 거래건수가 29필지에 불과하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지) 위주의 거래시장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를 2015년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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