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환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유기한 의사

“징역 4년 부당하다” 항소… 2심 법원, “기각”

기사승인 2018-05-30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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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자 사체를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버린 의사에 대해 2심 법정이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를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씨가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 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진채 발견되자 다음날 새벽,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싣고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인근 바닷가에 버렸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남 씨는 선착장 근처에서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을 2개 놔둬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의원 내부 및 건물 주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약물관리대장을 없애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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