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다음달 1일 실질영장심사

기사승인 2018-05-30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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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다음달 1일 실질영장심사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최고경영자(CEO)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 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남녀비율을 사전에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성(性)차별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의혹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각종 자료와 업무용 휴대폰 등을 압류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 모씨와 후임자 강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은행장은 다음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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