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 갈길 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행정소송 ‘주목’

기사승인 2018-06-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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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지만 갈길 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행정소송 ‘주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모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행정소송이 남은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및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신청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국가핵심기술로 볼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조합하면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정배치 방법과 제조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지난 4월17일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화성·평택·기흥·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밀려 ‘시장 1위’의 아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중국의 차이나스타옵토일렉트로닉스(CSOT)가 공장 건설을 위해 67억 달러(약 7조2146억원)을 투자하는 등 OLED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인텔과 0.8%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언제 따라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 및 공정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공개되면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밀려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고용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고용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업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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