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김종 전 차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징역 1년6개월

기사승인 2018-06-01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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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김종 전 차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징역 1년6개월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일 삼성그룹 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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