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임 회장 2명 검찰 고발

입력 2018-06-02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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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청년회장 B씨와 C동년배 모임 회장 D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청년회 명의로 한 포항시의원 예비후보의 수상실적이 게재된 현수막 3개를 거리에 내 건 혐의다.

C동년배 모임 회장 D씨는 B씨와 함께 또 다른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A청년회 이름이 게재된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하고 지지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외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소식에 참석해 예비후보들의 연호를 유도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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