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전력교사 30% 여전히 교단에 서 '충격'

입력 2018-06-03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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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 전력교사 30% 여전히 교단에 서 '충격'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30%가 여전히 교단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받은 초·중·고 교사는 모두 416명이다.

이 중 37.5%인 156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 211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49명(23.2%)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 205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절반이 넘는 107명(52.2%)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 교사수가 지난 3년간 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교사수는 2014년 44명에서 2016년 13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성범죄 징계를 받은 교사는 90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수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9명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는 2016년 71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 교원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 성범죄 교원의 즉시 직위해제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교육부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비위 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재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비위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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