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발행 허용…발행한도 2배 이상 확대

기사승인 2018-06-05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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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발행 허용…발행한도 2배 이상 확대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를 현재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연간 발행한도 역시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앞서 실시하는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을 주기위한 10일의 ‘최소 청약기간’이 도입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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