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 사건, 재점화된 벌금 200만원 논란…쌍방폭행이면 무조건 OK~

기사승인 2018-06-05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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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사건, 재점화된 벌금 200만원 논란…쌍방폭행이면 무조건 OK~대구 폭행 사건이 발생 두 달만에 처벌 수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구 폭행 사건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대구 동구 불로동 노래방 앞에서 이모(51)씨, 김모(55)씨가 포르쉐 차량 탑승자 이모(37)씨를 향해 “왜 전조등을 끄지 않느냐”고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포르쉐 탑승자 일행이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차량 밖으로 나와 시비가 붙었다.

폭행은 아내 김씨가 차량 탑승자 이씨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시작됐다. 상대는 회사원 일행 6명 이었고 이 중, 3명은 폭행에 가담하고 3명은 말리기만 했다. 뺨을 맞은 탑승자 일행 3명은 김씨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남편 이씨도 2명에게 붙잡힌 상태로 폭행을 당했다. 결국 이날 폭행으로 남편 이씨는 코뼈가, 아내 김씨는 왼쪽 갈비뼈 2대가 부러져 각각 전치 3~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먹을 주고받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다. 법원은 이씨 부부에게 벌금 70만 원씩을, 청년 3명은 최고 2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처분했다. 

이후 이씨 부부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사건이 이슈화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쌍방폭행이 맞으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해당 사건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쌍방폭행 이라는 이유로 청년 3명에게 최고 200만원의 처분만 내려진데 대해 새로운 논란이 발생했다. 폭행의 정도와 벌금의 수준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대구 폭행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50대 부부를 20대 청년들이 집단 구타했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찰이 가장 심한 폭행을 저지른 20살 윤모씨에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내린 처벌이 벌금 200만원”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지만 법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사회적 토대 위에 만들어진 규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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