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멘소래담 '하다라보 고쿠쥰' 등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회수 조치 및 판매 중단

기사승인 2018-06-08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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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멘소래담 '하다라보 고쿠쥰' 등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19개사 제품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제품 중 수입량 상위 제품으로는 ▲한국멘소래담의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 ▲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슈바코리아의 이고라 플레르 등이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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