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초과상환금 안 돌려주고 부당이득 취해

기사승인 2018-06-08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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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초과상환금 안 돌려주고 부당이득 취해초과 상환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온 대부업자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사례를 발견, 현황을 조사했다.

주요 11개사 내에서 미 반환된 건수는 약 1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억9000만원이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건(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금 과오납부는 채무자가 금액을 모르거나 어림잡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또는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에 발생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미 수령하거나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타인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 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는 서민이 대부분이라 소액을 잃고도 유동성문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면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연체 등록이 지속되거나 추가 연체이자를 발생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업계는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수수료에 못미치는 소액 오입금 처리곤란 등으로 금액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 조치로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227건)이다. 금감원은 남은 1억7000만원도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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