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출국 불가 아니다”

병무청 측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출국 불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8-06-08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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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출국 불가 아니다”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 불가 관련 공식 입장을 냈다.

병무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출국 못해 해외 스케줄 불참‘ 등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까지가 허가대상이기 대문에 올해 만 29세인 윤두준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행사와 오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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