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18-06-08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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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민중당 남구청장 후보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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