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준표 대표, 박선영 교육감 후보 찍었다 발언…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18-06-09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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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9일 오후 “유세 중단 5일 만에 말을 바꿔 송파을 보궐선거 유세현장에 나타난 홍준표 대표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저녁 6시경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홍준표 패싱이라는 굴욕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는지, 유세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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