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퇴직연금법 위반해 1억50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8-06-11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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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퇴직연금법 위반해 1억5000만원 과태료수협은행이 퇴직연금법을 위반해 거액의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계약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계약 383건에 속한 가입자 3571명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형 IRP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또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입자 1787명을 교육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회사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보내다보니 개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평가됐다”며 “추후에 우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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