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14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기사승인 2018-06-11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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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14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 제도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관광진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저에 따른 것으로, 인증 기관은 한국관광공사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지원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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