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 자율 금연아파트 지정 ‘눈길’

입력 2018-06-11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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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 자율 금연아파트 지정 ‘눈길’

경북 예천군의 한 아파트가 주민 자율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눈길이다. 총 442세대 인 이 아파트에선 앞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11일 예천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간에서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호명면 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예천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12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천군은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금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아파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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