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SNS 올린 대구시교육감 후보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18-06-11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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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SNS 올린 대구시교육감 후보 ‘과태료 1500만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대구시교육감 후보자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시여심위’)는 11일 중앙여심위에 미등록 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A 후보자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 등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사개요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제8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지난 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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