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내일은 신분증 들고 지정 투표소 가세요”

입력 2018-06-1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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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내일은 신분증 들고 지정 투표소 가세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13일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5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관광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우) 투표용지를 2번에 걸쳐 나눠 받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기표 전이나 후 투표용지를 훼손해서도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이들이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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