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산금리 ‘폭리’ 설마에서 사실로

기사승인 2018-06-12 15:24:08
- + 인쇄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 설마에서 사실로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절해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과도하게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조절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과정이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높아지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 속에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결과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의 근간이 되는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적발된 것. 또한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산정하며,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COFIX, CD 금리 등이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의 대출업무 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요인을 무시하거나 위험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잡아 대출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대출 이자를 부과해 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여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