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선관위, 허위 경력 기재 A구의원 고발

입력 2018-06-12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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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성구의원 아선거구(지산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성덕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교·강사, 대구보건대 부설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시간강사 경력임에도 불구 선거벽보, 명함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 직업·경력 등을 게재할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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