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지역 일꾼 결정하는 ‘D-day’ …절차 및 주의사항은?

기사승인 2018-06-1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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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각 지역을 4년 동안 담당할 일꾼을 뽑는 만큼 투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표소와 후보자 확인은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송한 우편물에 각 지역 투표소의 주소 및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명시돼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내 투표소 찾기’ 카테고리로 들어가 지역,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 카테고리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재산, 전과 등을 알아볼 수도 있다.  

▲‘신분증’ 제시하고 1인 7표 행사…기표는 ‘기표도장’으로만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하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본인 확인 및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각각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후보를 선택해 기표하면 된다.

다만 기표를 할 때는 투표소에 배치한 ‘기표도장’만 사용해야 한다. 본인 도장, 지장, 볼펜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해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2명을 선택하거나 낙서를 해도 무효 처리된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에도 무효다.

1차 투표를 마치면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된다.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각 투표용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한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1장을 더해 ‘1인 8표’를 행사한다.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린다.

이밖에 제주 지역 유권자는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5표를 행사한다. 세종시 유권자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4표를 행사한다. 

▲인증샷 ‘YES’, 투표용지 촬영 ‘NO’

최근 선거에 참여한 기념으로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가 많다. 기표도장을 자신의 손등에 찍어 인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소 표지판이나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다.

특정 정당의 기호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호 1번을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2번을 의미하는 ‘브이(V)’자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 역시 상관없다.

다만 기표소 내부 및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지역 일꾼 결정하는 ‘D-day’ …절차 및 주의사항은?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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